•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2019년도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지원사업' 1차모집
  • 관리자 |
  • 2019-03-15 18:02:04|
  • 6158
안녕하세요. 과학기술정통부 소관 정책수행기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ET)'입니다.

2019년도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지원사업' 1차모집 안내드립니다.


*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공백기 이공계 전문인력) 지원사업 이란?

  과학기술분야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의 정착과 출산/육아휴직자의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연구원, 대학, R&D분야 중소기업이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미취업 또는 경력단절 과학기술인에게는 (재)취업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로 전달드리는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사업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초청장의 사업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사업신청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지원내용
 

지원금

최대 12개월간 학,석사 2,100만원, 박사 2,300만원 지원

신청기간

2018. 3. 25.(월) 18:00 까지

신청방법

WE두드림(https://wiset.or.kr/wedodream/)에서 사업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지원유형

I. 일반형 / II.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패키지형 중 택 1
 

* 유형별 지원내용
 

구분

I. 일반형II.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제도 패키지형

유형별 지원내용

출산/육아휴직 기간동안
휴직자 대신 대체인력 근무
휴직기간이 짧을 경우,
휴직기간 이후 복귀자가 육아기 단축근무하면서
대체인력과 병행근무

휴직기간(A)

3-12개월3개월 이상

인수인계기간(B)

휴직 전,후 4개월휴직 전 2개월 이내

복귀자 육아기 단축근무(C)

없음최대 9개월
*대체인력과 병행근무
*대체인력은 풀타임근무

총 지원기간

최대 12개월 지원
(A+B)
최대 12개월 지원
(A+B+C)

지원 조건

 *대체인력 고용형태 변함없이 유지
*단축근무자 주 15~30시간 근무
*단축근무자 4대 보험가입 필수
*단축근무자 연장근로 20시간 이내
*대체인력/단축근무자 출퇴근관리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관리
 (월별 증빙자료 제출 필수)


* 붙임. 공고문 및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