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연구요원 휴가사용 기준 변경 안내 (2014년 2월부터 소급 적용)
  • 관리자 |
  • 2014-10-30 15:59:16|
  • 11808

 


전문연구요원 휴가사용 기준이 아래와 같이 년 단위에서 학년 단위(2학기 단위)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

 

 1. 휴가사용 기준

 구분

 현행

 변경

 비고

년 휴가일수

부여기준

  매년 1 1일부터 12 31

전문연구요원 의무종사일로부터 1

  - 매년 3 1, 9 1일 기준

  ※ 단, 2월 개강 시는 2월 기준

 학년도 기준 으로 변경

휴가 사용일수

 -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 1년 미만:

   복무기간 1개월당 1일 휴가부여

 - 복무기간 1년 이상:

   15일 휴가 부여

복무기간 매 1년마다 15일 휴가 부여

 1년간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는 소멸

기타 휴가

 1. 본인 결혼 등 경조사 휴가

    - 상기 휴가 사용일수에 미포함

    - 경조사별 휴가일수는 우리학교 취업규칙 참고

 2. 병가

    - 상기 휴가 사용일수에 미포함

    - 의무종사기간 중 총 3개월 이하 사용시 의무종사기간에 포함

    - 3개월 초과하는 기간은 그 기간만큼 의무종사기간 연장

    - 병가사용 시 진단서 제출 

 

 

  

 2. 변경 휴가사용기준 적용 : 2014 2 1일부터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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