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연구요원 휴가사용 기준 변경 안내 (2014년 2월부터 소급 적용)
- 관리자 |
- 2014-10-30 15:59:16|
- 11858
전문연구요원 휴가사용 기준이 아래와 같이 년 단위에서 학년 단위(2학기 단위)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휴가사용 기준
구분 |
현행 |
변경 |
비고 |
년 휴가일수 부여기준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
전문연구요원 의무종사일로부터 1년 - 매년 3월 1일, 9월 1일 기준 ※ 단, 2월 개강 시는 2월 기준 |
학년도 기준 으로 변경 |
휴가 사용일수 |
-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 1년 미만: 복무기간 1개월당 1일 휴가부여 - 복무기간 1년 이상: 년 15일 휴가 부여 |
복무기간 매 1년마다 15일 휴가 부여 |
1년간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는 소멸 |
기타 휴가 |
1. 본인 결혼 등 경조사 휴가 - 상기 휴가 사용일수에 미포함 - 경조사별 휴가일수는 우리학교 취업규칙 참고 2. 병가 - 상기 휴가 사용일수에 미포함 - 의무종사기간 중 총 3개월 이하 사용시 의무종사기간에 포함 - 3개월 초과하는 기간은 그 기간만큼 의무종사기간 연장 - 병가사용 시 진단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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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 휴가사용기준 적용 : 2014년 2월 1일부터 소급 적용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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